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정소송 2심서도 승소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 국내 접속속도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이용제한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SNS의 본질적 기능이 정상 작동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